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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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67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분양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
의미 가)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 조항이나 지방세법에서 ‘분양’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 조항 상의 ‘최초분양’은 ‘신축’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분양’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 설정계약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도 분양계약이 체결되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건분법이 규정하는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건분법 제2조 제2호는 ‘분양’에 관하여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