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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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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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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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