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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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벌규정)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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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시행현행
- 법률 제9593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