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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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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0.24, 2025.12.2>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삭제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07172022. 12.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반하고, ②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2014. . .경 불특정 다수인 250여 명을 상대로 유한책임회사 출자사원 모집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 . 원고가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분양사업자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고단173(병합)2019. 8. 12.
가. 사기 나. 업무상배임 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3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

대법원 2011도127082013. 10.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0572011. 6.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0422011. 9.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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