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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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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28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이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많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60652024. 1. 25.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

대법원 2024다230251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바200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택공사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2019. 11. 1. ○○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위 시행령 제56조 제7항의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대법원 2023다2275002023. 9. 14.
소유권이전등기

것으로 본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비의 상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인정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임차인은 그 임대주택에 최소 5년간 거주하면서 시공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하자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공용부분 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78992022. 10. 18.
소유권이전등기

상 ○○단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주체는 성남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에서 시장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주체가 성남시장임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551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

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⑦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헌법재판소 2020헌마923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 8231;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7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8231;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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