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2.
글씨 크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28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는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이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많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임대의

대법원 2024다230251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별표 7] 및 제42조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551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

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영 제54조 제4항 및 제56조 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923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형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ㆍ6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ㆍ대형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이에 중ㆍ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대법원 2015두481292020. 7. 23.
분양전환승인취소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