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는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이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많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임대의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별표 7] 및 제42조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
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영 제54조 제4항 및 제56조 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소형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ㆍ6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ㆍ대형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이에 중ㆍ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