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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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412026. 4. 29.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의 군 인력 지원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에 불과하
헌법재판소 2023헌나1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은 재난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비고 1.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