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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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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ㆍ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2016. 3. 31.
견책처분취소

고 원고와 안○○은 같은 날 이를 공람하였다. 1. 2014. 2. 7.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재난안전법 제3조 제5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장관 지시사항(2014. 1. 13. 주간전략회의)과 관련하여 우리 부 주관 재난 유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부 주관 4개 분야 위기관리 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병합)2016. 6. 3.
손해배상(기)

1조(위험표지의 설치)},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8조(대피명령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제4조(상시계측관리),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등에 규정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경사지가 있던 전원마을2 유역에서도 발생한 이 사건 산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2016. 6.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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