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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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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25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④ 제2조제4호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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