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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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제6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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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
- 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252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91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7. 17. 시행
- 법률 제11257호, 2012. 2. 1. 타법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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