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5.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