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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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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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