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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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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렵보험)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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