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