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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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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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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