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