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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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가족센터)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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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45호, 2011. 9. 15. 일부개정, 2012. 3.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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