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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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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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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