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45호, 2011. 9. 15. 일부개정, 2012. 3. 16.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