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30조 (과태료)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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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9. 6. 13. 시행
- 법률 제1388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520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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