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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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30조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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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9. 6. 13. 시행
- 법률 제1388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520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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