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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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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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520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