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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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①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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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50호, 2014. 3. 27. 전부개정, 2014. 9. 2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166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8. 12.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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