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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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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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9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2550호, 2014. 3. 27. 전부개정, 2014. 9. 28.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166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8. 12.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4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3.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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