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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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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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