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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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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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