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사의 대상)
제20조(조사의 대상)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조문구조 및 어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
물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행위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독립운동 지원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반민특별법 제20조는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및 사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선총독부 부찬의로 활동한 망인 甲의 행위를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여 공고한 사안에서, 1921. 4.경 있었던 관제 개정 이전에 부찬의로 활동한 행위도위 특별법 제2조 제9호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포함되고 甲이 조선총독부 참의로 활동한 자체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며, 甲이 독립협회에 보조금 10원을 낸 활동 등이같은 법 제20조의 의무조사사항인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에 해당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