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글씨 크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⑥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92013. 5. 3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조문구조 및 어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

대법원 2012두69642013. 3. 14.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甲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 乙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1112011. 3. 3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대법원 2010두291232011. 4.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8. 11.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기하여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망인이 “1939. 6. 3.부터 1942. 6. 2.까지 3년 동안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참의 재

서울행법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92007. 9. 1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한편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와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