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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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비밀준수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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