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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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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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