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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의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⑦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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