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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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 삭제 <2013.8.6>
④ 삭제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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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