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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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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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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가목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1.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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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