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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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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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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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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2023. 1. 5. 시행현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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