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