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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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기술료 등의 사용)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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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21호, 2026. 3. 10. 타법개정, 2026.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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