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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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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의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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