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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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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의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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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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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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