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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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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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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2017.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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