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