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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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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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