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국고보조 등)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61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8. 17.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 요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요령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둔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
에 따르는 것이어서(법 제52조 제2항 제5호),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의 복구,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지원의 주체가 될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