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0.8.18, 2023.5.16, 2025.5.27>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2025.4.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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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61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8. 17.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 요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요령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둔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
에 따르는 것이어서(법 제52조 제2항 제5호),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의 복구,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지원의 주체가 될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