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의무), 위 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법 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