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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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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2024.1.16, 2025.4.1>

③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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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다2029572018. 10. 25.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병합)2016. 6. 3.
손해배상(기)

절개지 사면의 위험 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등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구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② 피고 서울시는 피고 서초구와 합동으로 산림청의 복구계획에 따라 2011. 4.경까지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2011. 4. 29.부터 2010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2016. 6.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절개지 사면의 위험 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등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구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② 피고 서울시는 피고 서초구와 합동으로 산림청의 복구계획에 따라 2011. 4.경까지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2011. 4. 29.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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