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폐업 지원)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인에게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 유무 가) 관련 고시의 해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정부는 자유무혁협정의 이행으로 축산 품목의 사육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
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2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폐업지원금에 대한 환수결정 및 반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6. 새로운 어장의 개발 7.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7의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등의 지원 (2004. 3. 22. 개정)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200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