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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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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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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57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1. 생략 2.「공

헌법재판소 2009헌마7602010. 1. 19.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여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222009. 4. 30.
조례무효확인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헌법재판소 2008헌라3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헌법재판소 2008헌라4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헌법재판소 2006헌마99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이 사건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유치여부에 관한 주민투표가 발의된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4항 중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82008. 12.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민투표의 실시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가)항과 (나)항의 지역 중에서 상기 2항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지받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05년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 시점까지 상기 2

헌법재판소 2006헌라1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헌법재판소 2005헌라5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장관의 위 주민투표요구행위와 피청구인 제주도지사의 위 주민투표발의공고행위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고,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나오는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실시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및 피청구인들의 위 행위들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제주도지역 내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치는 헌법 제117조

헌법재판소 2004헌마5302005. 12. 2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같은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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