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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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현행
- 법률 제9100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51조 제1항 ○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샘플 및 전사량 또는 발현량 측정 결과를 제출받을 당시 검사대상자로부터 생명윤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쟁점 ○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RNA의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난자 제공의 대가로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이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3항, 형법 제30조(난자 이용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
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3항, 형법 제30조(난자 이용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나. 피고인 5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