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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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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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