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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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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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ㆍ연구기관ㆍ생명과학관련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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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타법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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