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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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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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타법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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