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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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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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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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