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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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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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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